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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된다

  • 송고 2019.07.11 12:07 | 수정 2019.07.11 12:0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부터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CCO 권한·기능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회사 소비자권리 고지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시킨 바 있으며 과제 이행을 위해 이번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모범규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되 소비자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와 기능이 확대된다.

소비자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등의 기능이 협의회에 추가되며 협의회 개최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개정안에서는 자산규모,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해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평가시 반영한다.

독립적 CCO 선임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제한적인 권한과 기능으로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CCO의 권한 확충과 기능 내실화도 추진된다.

CCO 등이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 점검·관리하고 관련부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불응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와 광고내용을 사전검토하고 소비자보호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피해 우려시 CCO 등의 조사 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와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민원건수·영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정위에서 별도의 인증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어 실태평가와 인증절차의 이중부담 소지가 있다.

또한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외부평가 없이 자율평가만 가능해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증을 위한 이중부담을 없애고 자율평가 대상회사도 희망할 경우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효력은 2년으로 희망시 재인증 가능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자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모델 개편이 이를 반영하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법위 등 금융소비자 권리·부담사항에 대해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지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소비자에 민원결과 통지시 분쟁조정 절차·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의 권익·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시 청구된 내용이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신설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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