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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경기도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 송고 2019.07.10 18:01 | 수정 2019.07.10 18:0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고고씽·킥고잉, 동탄역·정왕역 인근 자전거 도로 주행 허가

매스아시아·올롤로, 산업부 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통과

매스아시아의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매스아시아

매스아시아의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매스아시아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과 '킥고잉'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리게 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을 서비스하는 ㈜매스아시아와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가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고고씽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킥고잉은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다.

단,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간당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전동킥보드 2건 이외에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과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 증진 정도를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 기준을 확정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 허가를 받았고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등 2건에 대해 '규제 없음'이 확인됐다. 이번 건을 포함해 심의위는 제도 시행 6개월간 모두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풀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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