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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중단 놓고 장고에 빠진 전남도, 이유는?

  • 송고 2019.07.05 10:00 | 수정 2019.07.05 10:1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반대여론 확산 따른 회의론 및 정부 민·관협의체 존재 부담

그럼에도 조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입장 유지…처분 유예도 가능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오염물질 배출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전남도의 최종판단이 길어지고 있다.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과 반대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상위단체인 환경부에서 현재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남도가 기존에 조업정지라는 예비판정을 내린 만큼 과징금 부과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광양제철소에 대한 제재 자체가 전면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의 고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 지 3주가 흘렀으나 전남도 측은 여전히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의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고로 1기에 대해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 예비판정을 내렸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위험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이에 포스코는 전남도에 청문회를 요청해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왔다. 철강협회와 지역단체 등에서도 전남도의 처분에 반발하며 힘을 보탰다.

전남도 안팎에서도 현장 및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된 브리더 개방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만을 참고해 판단한 경향이 없지 않아 철강업계 등 여러 단체로부터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파장도 지자체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를 내린 기간은 10일이다. 하지만 24시간 가동해 쇳물을 녹이는 고로의 특성상 4일 이상 정지될 경우 쇳물이 굳게 된다.

다시 온도를 올려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재가동 여부도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재가동을 하지 못해 재건설을 해야 하는 만큼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철소 중단은 소재지역 실업자 양산 및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상위단체인 환경부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도 난제다.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판결을 내리면 환경부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발표가 길어지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 민관협의체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내렸던 판결을 철회하기는 어렵고 조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다만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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