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8℃
코스피 2,675.72 52.7(2.01%)
코스닥 862.77 17.33(2.05%)
USD$ 1370.3 -5.7
EUR€ 1466.9 -5.5
JPY¥ 885.0 -3.8
CNY¥ 188.7 -0.8
BTC 96,180,000 257,000(0.27%)
ETH 4,687,000 89,000(1.94%)
XRP 789.8 3.5(-0.44%)
BCH 729,200 10,600(-1.43%)
EOS 1,228 11(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단독]국토부·하남시 "위례포레자이 분양과정 주택법 위반 명백"

  • 송고 2019.07.02 10:47 | 수정 2019.07.03 09:4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분양가 3.3㎡당 평균 1820만원 산출 근거 누락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안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위례포레자이 분양 과정을 조사한 국토부와 하남시가 주택법 위법 사안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고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산출 근거를 시행사인 올뉴하우스개발이 누락한 경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시행사를 고발한 하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검찰 기소까지 어렵지 않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하남시를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 기자

2일 국토부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4월 말부터 제기된 위례포레자이 거품 분양가 관련 논란에 따라 분양 과정을 조사한 결과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택법 5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3.3㎡당 평균 182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산출 근거인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이외 비용을 고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시행사 올뉴하우스개발이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구비하고 있던 분양가격 산출 근거 관련 문서를 추후에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는 이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17일 올뉴하우스개발을 하남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분양가격 공시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택법 102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동법 105조를 적용해 업무상 과실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법인과 함께 업무 담당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외에 시공과정상 별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택법 위반에 따른 벌점 등 추가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하남시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위례포레자이 청약 당첨자 계약이 끝난 이후 3월까지도 하남시가 시행사측에 분양가격 산출 근거를 재공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분양 승인 이후에 사업자(시행사)의 공시 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사후 관리 책임이 없는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 산출 근거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추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하남시가) 맡지는 않는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분양계약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재공시할 필요는 없고 위반 사실에 관한 (시행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2 52.7(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4:18

96,180,000

▲ 257,000 (0.27%)

빗썸

04.24 14:18

95,969,000

▲ 171,000 (0.18%)

코빗

04.24 14:18

95,964,000

▲ 233,000 (0.2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