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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결국 연기

  • 송고 2019.06.28 14:29 | 수정 2019.06.28 14:3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국세청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EBN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EBN

당초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리베이트를 받는 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미뤄졌다.

국세청은 28일 발표를 통해 "(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해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규정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지만, 받는 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받는 자도 명확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제조사들은 "받는 자도 처벌이 가능해져야 요구가 없어져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고, 이에 김 청장은 "시간을 갖고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국세청은 시행일을 미루고 행정예고 중 접수된 의견 등을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주류 제조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 판매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며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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