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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사풀린 금융공기업, 근무중 주식거래·신용정보관리 부실

  • 송고 2019.06.28 11:08 | 수정 2019.06.28 11:1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고객정보 관련없는 직원에게도 조회권한 부여한 주금공

스마트폰으로 근무 중 주식거래 직원 먼저 못잡은 캠코

김상봉 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강하게 처벌해야"

캠코, 주금공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BIFC

캠코, 주금공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BIFC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아무 직원에게나 고객 신용정보 조회권한 주고…"

정부가 관리하는 금융공기업의 '내부사고'가 빈발하다.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해 미흡한 내부통제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주금공은 업무 필요성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았던 직원이 담당업무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권한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부여했다. 담당이 아닌 직원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주금공은 본부의 경우 부서별 2명 이내의 직원, 지사 등의 경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을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기본 부여대상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금공 고객만족부는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부여와 회수를 연중 관리하고 있지만, 담당업무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회수하지 않거나 해당 부서와의 협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관계자는 "6월 초에 권한을 회수 완료했고, 앞으로는 IT서비스를 통해서 권한요청 화면을 바꿀 예정"이라며 "권한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고, 반기에 한 번 이상 씩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사기업에서도 '근무태만'의 대표적인 행위로 꼽는 근무 중 주식거래 사례가 드러난 금융공기업도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 4월 초 복무감사 결과, 근무시간 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4급 A씨에 대해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복무자세,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캠코가 먼저 적발한 사례가 아닌, A씨가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캠코 한 관계자는 "저희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주식사이트뿐 아니라 거의 다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단 수단을 마련했음에도 A씨 행위를 먼저 적발치 못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였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수단이 효용성을 잃은 셈이다.

캠코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 체류시간이 남기 때문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하면 업무시간 주식거래 여부는 드러나게 돼 있다. 차명거래 범법행위가 아니면 실명은 기록이 남는다"며 "스마트폰은 개인적인 물품이니 일일이 (규제)할 순 없지만 (거래 여부를)알아볼 순 있다.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캠코 측에 따르면 A씨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수준인 '주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거래횟수, 내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사안이 매우 경미했다. 내부자 거래나 횟수, 금액이 엄청 컸으면 견책 내지는 정직, 감봉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우려를 거둘 수는 없다. 캠코는 중소기업의 육성, 재기지원 등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이 기업공개(IPO)까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 캠코는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33개사에 44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여태까지 지원한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은 33곳 중 1곳밖에 없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비상장기업"이라며 "감사실에서 담당부서에 이미 면밀히 공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캠코 직원의 정상적 방법이 아닌 금융투자 사례는 이뿐 아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캠코 직원 B씨는 올 3월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빼돌린 14억원으로 개인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액 전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지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가치를 지표로 넣는다거나 미흡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던 사례들을 정성평가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더욱 구속력이 있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업체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며 "미리 알아서 투자하는 경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방만경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 산업은행은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다.

김 교수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에 지정돼 있지 않은 금융공기업들은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문제 발생 시)거의 주의 정도로 끝나는데, 안에 있는 규정을 바꾸거나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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