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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해 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 완수"

  • 송고 2019.06.27 15:21 | 수정 2019.06.27 15:2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역할 범위 확대·현실화한 캠코법 통해 회생기업지원 'DIP금융' 활성화 방침

"공적지원 못 받았던 회생중기, 캠코가 돕겠다…퇴임 후에는 본업 돌아갈 듯"

문창용 캠코 사장(사진 가운데)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캠코

문창용 캠코 사장(사진 가운데)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캠코

올 11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캠코법 개정'을 완수한다는 의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캠코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캠코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겠다"며 "20여년전 제정된 캠코법은 금융건전성 제고에만 방점을 찍어 현재 캠코가 수행하고 있는 가계, 기업, 공공의 재기지원과 경제활성화 등 업무와는 미스매칭(불일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는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캠코가 각 경제주체들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1조원으로 제한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 사장은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캠코가 가계, 기업, 공공부문에서 달성한 그간 성과를 캠코법 관철의 근거로 뒷받침했다.

가계부문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63만6000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도왔다.

기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회생절차기업 약 900억원 규모의 채권인수를 신규 추진하고, 경영위기 중소기업.해운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확대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과 현재 총 1조900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공공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힘쓰고 있다.

개정된 캠코법이 시행될 경우 캠코는 'DIP금융(Debtor in Possession,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여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캠코가 회생기업에 대한 DIP 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대기업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채권자 지위로 경영정상화,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반면 회생중소기업은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들에게도 외면을 받아왔다.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금융이 어려워 회생으로 이행과정이 곤란한 기업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캠코는 회생기업 채권 인수 확대 및 DIP금융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회생기업 범위를 확대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 사장은 캠코법 통과 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는 "(캠코법 개정안이)심사직전에 있는데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통과 가능성은 여야 의원들에게 실무자들이 설명하고 저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협의가 된 상황이라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 가능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기업지원펀드(PEF) 출·투자 추진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회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사장은 "DIP금융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기업 경영정상화, PEF도 트랙레코드가 별로 없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꺼리는 부분인데 캠코가 LP로서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되면 후속으로 연기금이나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그런 경우는 산은, 국책은행이 채권자 지위로서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하지만 일반 경영이 어려운 회생중기는 그동안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 캠코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며 "중점 추진을 해서 중기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 사장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저는 텍스(세무)전문가였는데, 금융공기업 CEO로 와서 금융쪽 일을 상당히 많이 배웠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좀 쉬었다가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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