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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상호금융 최고금리 3.5% 이상 못올린다

  • 송고 2019.06.26 18:06 | 수정 2019.06.27 08: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업권별 비용구조 감안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 하향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여전법·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저축은행을 제외한 업권에서는 금리인하 및 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해 하향조정키로 했다.

평균금리는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하고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됐다.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2015년말(938억원)까지만 해도 1000억원을 밑돌았으나 2018년말(5037억원)에는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했다.

기존에는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로 크게 상향된다. 회수의문(75%)과 추정손실(100%)의 경우 기존과 적립기준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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