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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 송고 2019.06.26 16:20 | 수정 2019.06.26 16:20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까다로운 조건 붙인 청약철회 규정 삭제

선물한 아이템, 게임사에 수령의사 표시 전까지 구매취소 가능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일부 사용된 캐시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청약철회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환불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 약관도 시정된다. 아이템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개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10개 게임사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약관을 조사한 게임사는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 웹젠 10개사다.

공정위는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외에도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등 14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청약철회를 어렵게 했던 약관이 시정된다.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펍지, 네오플 6개사는 사용기간 횟수가 제한된 아이템이나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정지된 계정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했던 조항을 수정한다.

또 잔여 캐시는 전체만 환불하고 게임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만 환불해거나,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했던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오플 3개사의 약관도 시정된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선물한 게임 아이템이나 캐쉬도 선물받은 상대방이 게임사에게 수령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구매취소 및 환불할 수 있게 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5개사가 불공정 약관을 수정한다.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도 시정된다. 게임사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나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 배상 책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고객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왔다.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펍지, 웹젠, 네오플 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4개사),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2개사),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1개사),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1개사), 집단소송 ·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1개사),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3개사) 등도 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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