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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속보이는 금융거래 될까

  • 송고 2019.06.26 16:29 | 수정 2019.06.26 16:31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회사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불이행시 영업 허가 취소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금융거래 포함…당국도 '예의주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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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 및 금융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의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규제안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규제 대상으로 담겼다. 특히 금융거래 범주를 새롭게 정의했다. 금융거래란 암호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및 중개를 위한 금융자산과 암호화폐의 교환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의무 불이행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고객 자산 역시 예탁·거래금 등을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 관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투자자는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기를 당해 더 속이 쓰리다"면서 "수사기관에 의뢰해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덕에 뭐라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가기 위한 절차 측면에서 맞는 방향"이라며 "법안 추진 자체는 그간 제도권 밖으로 배타됐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거래소의 투명함은 무분별한 거래소들 가운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필터로 작용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특금법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에서 최근 제시한 규제안은 기존 금융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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