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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질병코드 인정 시 중독세 현실화…업계 반발

  • 송고 2019.06.25 16:59 | 수정 2019.06.25 17:01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질병 인정시 합법적인 게임물 부과 가능

공대위 "게임산업 부담커져 활력 저해될 것"

25일 (왼쪽부터)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와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국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이 사진촬영하고 있다.ⓒEBN

25일 (왼쪽부터)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와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국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이 사진촬영하고 있다.ⓒEBN

게임이용장애가 국내 질병코드로 인정될 경우 '중독세'가 부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위정현 공대위위원장 겸 한국게임학회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 운영 명목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 위원장은 "추가 부담금 및 수수료 징수가 실현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 규모를 13~14조원으로 봤을 때 게임업체들이 부담할 금액은 매출액의 1%인 1300~14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중소게임사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담금과 별개로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이 특허로 취급돼, 특허 발급 대가로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대위는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21일 의료계 단체가 심포지엄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인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민관협의체를 제안한 상태로, 공대위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질병코드 찬성 측이 공대위의 활동을 폄훼하는 등 오해가 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5개 의학회 등의 단체가 심포지엄을 통해 "질병코드 인정 반대 측이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대위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이라는 연구들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를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14년도 하반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수주 공모에서 과제를 수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공대위는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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