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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하반기 제재 해제로 날개 펴나?

  • 송고 2019.06.25 15:32 | 수정 2019.06.25 15:3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신규 사업 확장 막는 제재 지속

하반기 제재 해소시 수익성 개선 효과 클 듯

ⓒ진에어

ⓒ진에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재제가 하반기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막혔던 사업 확장의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미국 국적의 조현민 부사장(미국명 조 에밀리)이 201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

국토부는 진에어의 사업 면허는 유지했지만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제재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간 진에어는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관련 과제를 이행했다. 지난 3월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고 이사회 구성은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많은 쪽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 존중하고 제재 해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의 재제는 진에어 성장에 커다란 제동을 걸었다. 하루가 달리 빠르게 외형 확장을 진행중인 LCC업계에서는 특히나 긴 시간이었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확장길이 막히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초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미래 성장기반이 될 주요 노선을 놓친 것은 유독 뼈아프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했던 신규 항공기 4대도 보류된 상태고 올해 들어서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제재 탓에 경영 계획은 불투명한 채로 놓여있다. 그 사이 경쟁사 제주항공은 42대의 기단을 갖추며 멀찍이 앞서 나갔고 뒤따라오던 에어부산와 티웨이항공도 이제 항공기를 같은 숫자(26대)까지 늘렸다.

당장 2분기 실적은 비수기와 유가, 환율 등 영향에 따른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와 함께 부진이 전망된다. 2분기 매출액은 2230억원, 영업이익은 7억원이 예상됐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토부 제재가 지속되고 여객 비수기 영향으로 국제선 수요 상승이 제한되면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다만 하반기 중 제재 해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제재만 풀리게 되면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2분기면 재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환경의 우호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여름 성수기까지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재제 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기가 주목된다. 항공업계의 성수기인 여름 휴가 시즌을 넘기지 않는 것이 향후 실적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아울러 8월로 예상되는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과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운수권 배분이 이뤄질 경우 제재가 해제돼야 참여할 수 있다. 진에어는 LCC 중 유일하게 대형항공기(B777)를 보유중이기 때문에 관련 노선의 중요도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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