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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고발

  • 송고 2019.06.25 14:48 | 수정 2019.06.25 14:4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방위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주장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 회장이 국회 증감법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췄다.

황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 위증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문서제출 거부 혐의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황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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