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2~3차례 지분 매각해 완전 민영화 달성
매회 10% 이내 대규모 투자자 우선…블록딜 최대 5%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18.32%의 우리금융 지분이 오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온 공자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87.3%의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율, 과점주주 방식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 발전 원칙을 일정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지분율 18.3%)로 남아있어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해 늦어도 2022년까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을 완전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를 우선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까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하는 물량을 매회 최대 10%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과 함께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주기로 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중 실시한다.
세부 매각조건은 매회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공자위는 이번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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