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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드는 인터넷은행…카뱅 '적격심사'·케뱅 '실탄확보' 궤도 진입

  • 송고 2019.06.25 10:10 | 수정 2019.06.25 10:1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법제처 "김범수 의장, 심사 대상 아냐"…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파란불

13.79% 지분 우리은행, 29.70%로 추가 확보 방안도…대주주 물색 병행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상증자 불발로 제동이 걸린 케이뱅크도 반격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앱스토리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상증자 불발로 제동이 걸린 케이뱅크도 반격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앱스토리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상증자 불발로 제동이 걸린 케이뱅크도 반격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날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을 불러싼 논란이 해소되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번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도 이와 관련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면서 "단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심사대를 통과하면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카카오는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체결한 콜옵션을 통해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뱅 지분을 매각해 카카오가 지분 30%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기존 최대 주주인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을 30%-1주 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3자에 매각하는 구조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업계 예상을 깨고 올해 1분기 출범 2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소 2020년 흑자전환을 예상했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년 앞선 올해 1분기 65억6000만원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 그래프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첫 달인 2017년 7월, 7700억원(수신 4153억, 여신 3627억) 수준에 그치던 실적은 최근 26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수신 규모는 16조280억원이었으며, 여신은 10조368억원이었다. 고객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출범 당시 고객수는 11만4000명에서 930만명으로 1000만명 돌파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과 협업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각종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출시 5개월여 만에 이용자수가 243만명을 넘어섰다. 펀 세이빙(재미있는 저축)'을 추구하는 '26주 적금'도 지난해 6월 출시된 이후 개설 계좌수가 82만개에 육박했다. 올해 초에는 정책 중금리 상품 '사잇돌대출'을 내놓는 등 상품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된 케이뱅크에도 영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분 13.79%를 가진 우리금융지주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최근 중간배당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 29.70%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 피움랩 개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당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우선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과 전환주 발행을 통해 412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고, 향후 새로운 ICT 대주주를 찾을 때까지 지분율에 따라 자본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진 상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증자가 이뤄지면 4000억원 가량 대출 여력이 생기고,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문제없이 5~6개월간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새 대주주를 찾고 필요하면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보통주를 발행, 지분율 만큼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보통주 기준 지분율 10%)와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IMM(9.99%), 한화생명(7.32%) 등 주요 주주들 대부분이 412억원 증자에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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