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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정전 피해 보상 서비스 출시

  • 송고 2019.06.24 18:56 | 수정 2019.06.24 18:5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ADT캡스는 'ADT안심플러스 정전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도난·화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지원해주는 기존 부가서비스 'ADT 안심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정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출동경비와 더불어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는 보안 업계에서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DT캡스 출동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지역, 건물, 실내 등 정전이 원인이 돼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정전에 따른 물적 손해 최대 1천만 원과 매출 손해 1일 30만 원(최대 5일)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음식점, 아이스크림 매장, 횟집, 유통창고 등 식품·식재료 관리를 위해 냉장·냉동장치 설비를 이용하는 곳과 약 보관이 중요한 병원·약국 등에서 유용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가령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낙뢰로 인한 지역 정전으로 수족관의 어류가 폐사했을 경우 어류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휴업 발생 시 매출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ADT캡스 관계자는 "정전안심 서비스는 그 동안 정전으로 인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길이 없던 사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며 "ADT캡스는 보안전문기업으로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종합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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