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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 송고 2019.06.24 17:26 | 수정 2019.06.24 22:49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원만한 방안 모색하라"

勞, 25일 쟁대위 열어 대응 논의

임단협 교섭 관련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모습 ⓒ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교섭 관련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모습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과정에서 파업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권고안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된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장소 변경으로 지연되고 반발로며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중노위에 쟁위조정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74.9% 찬성으로 노조원 동의도 얻었다.

하지만 이날 중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국GM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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