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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6개월···여전히 '나 몰라라' 브랜드는?

  • 송고 2019.06.24 16:37 | 수정 2019.06.24 22:49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지프, 푸조시트로엥, 포르쉐, 마세라티···아직도 '검토 중'

아우디폭스바겐그룹 도입 OK 적용은 NO "징벌적 손배제 필요"

한국형 레몬법 도입 현황 ⓒEBN 권녕찬 기자

한국형 레몬법 도입 현황 ⓒEBN 권녕찬 기자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됐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어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현 레몬법 조차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강력한 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총 28개 브랜드(국산 5개, 수입 23개) 중 현재 레몬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는 지프,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마세라티 등 5개다.

이들 브랜드는 과거부터 도입 의사는 내비치고 있으나 그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프, 푸조·시트로엥, 마세라티 관계자는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조속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꺼냈다. 포르쉐의 경우는 "준비 마무리 단계"라며 "곧 실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과거 도입 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다.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벤틀리, 람보르기니를 포함해 4개 브랜드는 지난 4월 도입 의사는 밝혔으나 현재 시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룹 관계자는 "몇 달 안으로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며 "본사 승인 단계에 거의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 의사는 밝혔지만 당시 적용 단계까지 가지 못한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한국지엠과 벤츠는 소급 시기를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했고, 포드의 경우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중대 하자가 3회 발생해야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신차 인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에 입증 책임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는 제조사들이 굳이 레몬법을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자진해서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거의 '마루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입증 책임을 보다 기업에게 지우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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