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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과태료 부과

  • 송고 2019.06.23 12:00 | 수정 2019.06.21 08:4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자의적으로 넓게 적용해 소비자 권리 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가 청약철회 제한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지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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