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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쟁위행위 찬반투표 74.9% 가결···파업 전운

  • 송고 2019.06.20 15:29 | 수정 2019.06.20 15:29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4일 중노위 '조정 중지' 판단시 파업권 확보

2019년 단체교섭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한국지엠 노조

2019년 단체교섭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74.9%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20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양일간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위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9%, 반대 9.7% (총원 8055명 중 6037명 찬성, 785명 반대) 등으로 가결됐다.

쟁위행위에 관한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판단만 받으면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 결정은 이르면 오는 24일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만약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쟁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등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측과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 교섭 장소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하고 있다. 사측은 안전 상의 이유로 그간 교섭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측이 협상을 고의로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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