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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전방위 환경규제 우려 '속앓이'

  • 송고 2019.06.20 11:11 | 수정 2019.06.20 11:4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현대제철·동국제강, 정기 특별점검 앞두고 환경이슈로 묘한 긴장감

지자체 오염물질 배출 기준없는 조업중지 명령에 개선 요구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고로설비 조업중지라는 환경규제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철강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로 제철소는 물론 전기로 제강소까지 최근 불거진 환경규제 탓에 매년 실시해 온 정기점검을 앞두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국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는 조업중지 처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인천 전기로 제강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개사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나 올해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내보냈다며 열흘의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이기 때문이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위험시 자동으로 열린다.

고로가 아닌 전기로 설비로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고로 제철소 조업중지 처분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철강업계 관측이다.

때마침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일 현대제철 인천 제강소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인천시에 촉구했다.

특별점검은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며 고철 가루, 분진, 비산먼지 등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각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상시적으로 줄이는 집진기를 집중 점검하거나 고철 야적장 등 관련 시설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까지 나선 상황에서 철강사들의 얼굴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철강사들은 해명에다 사과까지 했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조업중지 처분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치 처분이 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철강업계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종류와 배출량 기준 없는 지자체 조업중지 처분은 다소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한다.

더구나 조업중지 처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연관된 수요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우려감은 크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대한 전남도 및 경남도의 조업중지 열흘의 사전 통보 처분 건과 관련 지난 18일 청문회를 가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이 자리에서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 절차로 오염물질은 인위적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철소 조업중지 10일 행정처분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소명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특별점검 등 철강사들도 점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고로 중단조치와 같은 섣부른 판단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철강 생산이 중단되면 수요산업 전체가 멈춘다"며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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