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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뇌물수수' 예보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9.06.19 17:36 | 수정 2019.06.19 17:3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채무 부당 탕감해주고 뒷돈 받은 혐의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에 일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 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번 주 내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의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대가로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한 씨가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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