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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 연구·지식플랫폼…하도급학회, 20일 창립총회 실시

  • 송고 2019.06.19 16:34 | 수정 2019.06.20 15:3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무법인 세종서 열려…120여명 변호사·전문가 참석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발표회도 실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제1회 창립총회 및 발표회’를 서울 광화문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개최한다.

하도급법학회는 올초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확대요청으로 학회로 개편, 창립하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윤성철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감사)의 사회로 정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학술 토론보다는 회원 간의 지식공유와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멘토링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정 변호사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의 소모임을 강화하겠다"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지식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인 모모보드 등을 통한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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