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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도입…은행권 영향은

  • 송고 2019.06.19 14:16 | 수정 2019.06.19 14:16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가계부채 리스크 점진적 축소 전망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미·중 무역분쟁 등 경기둔화 지속…대출성장 축소 부정적이지 않아

제2금융권까지의 DSR 도입이 거시적으로는 제1금융권까지 은행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연합

제2금융권까지의 DSR 도입이 거시적으로는 제1금융권까지 은행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연합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이들 업권의 대출 규모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제1금융권까지 은행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규 대출부터 농·수·축협과 신협,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기준에 DSR이 도입됐다.

DSR은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 내는지 따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원금과 이자를 2000만원 내야하면 DSR은 50%가 되는 식이다.

제2금융권이 맞춰야할 목표도 제시됐다. 농협 등 협동조합의 평균 DSR은 현재 260%를 넘는데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2년 후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90%, 보험사는 70%, 카드는 60%, DSR 목표가 정해졌다.

기준 수치를 맞추려면 대출을 애초에 내주지 않거나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한도도 소진율을 따져 규모를 축소해 내주게 되는 등 전체 대출규모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출 자산 확대가 다소 어려워졌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대출 옥죄기'가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DSR 도입 후 시중은행 41%, 특수은행 69%, 지방은행 72%로 목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 및 스탁론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됨에 따라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DSR이 높은 것은 DSR 300%로 간주하는 소득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분기 취급분 기준 제2금융권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2%, 저축은행 112%, 보험사 73%, 카드사 66%, 캐피탈사 106%였다.

이런 관점에서 제2금융권 DSR 도입은 금융권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제1금융권만의 가계부채 관리는 풍선효과를 불러 제2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제2금융권 DSR 규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과다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대출사이클 상 큰 폭의 성장 이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지속과 대내 경기둔화 등을 감안하면 정부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성장 축소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DSR도입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각 금융권별로 상이한 대출 유형과 비중,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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