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예정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이어지는 후속 절차다. 인사발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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