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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받는 금감원, 즉시연금發 '약관 챙기기'

  • 송고 2019.06.18 14:51 | 수정 2019.06.18 14: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감사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예비감사중

금감원도 '즉시연금사태' 재발않도록 집중 감리 나서

금융감독원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살펴볼 주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인데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지난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도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약관에 대한 집중 감리에 나섰다. ⓒEBN

금융감독원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살펴볼 주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인데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지난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도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약관에 대한 집중 감리에 나섰다. ⓒEBN


금융감독원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살펴볼 주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인데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지난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약관에 대한 집중 감리에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감사원 예비감사를 받고 있으며 금명간 본감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를 지적받은 데 이어 직원들의 차명 주식거래 및 방만한 조직 문제를 지적받은 금감원은 이번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높다.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전체 영역에 해당되지만 감사원 측은 지난해 불거진 즉시연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전자료 요청 때 즉시연금과 관련된 분쟁조정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다 소송전을 택했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각 생보사와 소비자를 모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연금 지급액에 관한 약관 해석이 최대 이슈다.

생보사 중 가장 큰 삼성생명이 관련 보유계약이 가장 많다 대표성을 띤다. 금소연과 가입자 측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명확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아 예상에 못 미치는 연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소송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4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한건의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분조위 조정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전을 선택했다.

지난 4월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간 보험금 반환 소송 첫 공판이 열린데 이어 최근 한화생명과 가입자 간의 공판도 열리면서 감사원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약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인데다, 약관이 금융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계약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일부에선 즉시연금 법정 결말이 금감원 소비자보호업무 수준을 진단하고 있는 감사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근 대법원이 "별도 설명없는 카드 혜택 축소는 무효"라고 판결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기구인 분조위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에 일관 지급하라'고 결정한 만큼 감사원으로선 그 결정 자체는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즉시연금 이슈가 크게 불거진 만큼 감사원 입장에선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금감원은 모호한 약관으로 불이 번진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감리에 나선 양상이다. 즉시연금처럼 보험금이 산출방법서에 의해 계산되는 상품 약관을 전부 들여다보기 위해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 현황' 자료를 받은 상태다.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시이율 △적립액 △기대여명 등이 적용되는 사례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보험사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즉시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진 않을까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 민원은 지난해 2만1507건으로 전년보다 18.8%(3406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민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3709건), 암 입원보험금(2115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1514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 모집(38.4%),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26.4%), 면부책 결정(12.4%), 계약의 설립이나 해지(5.4%)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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