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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운명의 기로, 18일 청문회 후 두가지 시나리오는

  • 송고 2019.06.18 11:03 | 수정 2019.06.18 11:26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포스코 의견 수용시 잇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

미수용시 철강업계와 지자체간 진흙탕 싸움 불가피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고로설비 개방으로 환경오염 구설수에 오른 철강업계가 18일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전라남도가 이날 청문회를 열어 국내 최고 고로사인 포스코의 해명을 듣는다.

전남도가 포스코 의견을 수용할 경우 추후 비슷한 기타 행정처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철강사들이 최근 받고 있는 국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전남도가 포스코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련업체들의 재무피해는 물론 관계사들과 지방자치단체간 소송전 등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 행위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소명한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위험시 자동으로 열린다. 포스코는 브리더 개방 이외 대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임의로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내보냈다며 조업정지 열흘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 결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포스코의 최후 소명 절차에서 전남도 측에 브리더 개방 관련 입장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경우 포스코는 브리더 임의 개방 논란을 벗어던질 수 있다.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 포스코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 조치도 철회된다.

특히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와 더불어 경북도로부터 같은 문제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청문회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문 결과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포스코와 전남도간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는 조업정지가 결정 나면 사법부에 집행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도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을 10일간 중단하라는 충남도의 통보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고로를 운영하며 폭발 사고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에서만 이를 문제를 삼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업정지에 따른 피해는 철강사에게 큰 부담으로 고로 운영 특성이 적극 청취되길만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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