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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06.18 06:00 | 수정 2019.06.17 20:2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진행

준법의식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경각심 등 도모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다룬다.

횟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18일과 25일 서울, 19일 부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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