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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 송고 2019.06.16 11:00 | 수정 2019.06.14 20:4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배터리 및 충전기 의심

1차, 2차 품목 나눠 조사 진행…형사고발 및 수거·파기 처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차 조사(4월~7월)에서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해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조사(6월~9월)에서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해 9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전자담배 시중 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동킥보드 또한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해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불법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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