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액체크로마토그래피·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입찰공고 전 수요기관인 의료기관·연구소·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한 내용이다.
입찰담합 적발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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