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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매각 3수 실패, "남은 방법 수의계약뿐"

  • 송고 2019.06.14 06:00 | 수정 2019.06.14 07:5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남은 회생절차 기간 4개월,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 재개 무리

재무구조 위험신호에 사실상 파산 유력, 선택지 많지 않아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의 새주인 찾기 작업에 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진행 중인 3차 매각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시한(10월 18일)이 불과 4개월여임을 감안하면 공개경쟁 입찰은 무리다.

성동조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산이 유력해진 가운데 성동조선을 관리 중인 창원지방법원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르면 다음 주까지 법정관리인 및 성동조선 대주주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논의해 성동조선의 처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성동조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2018년 4월 24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회생절차 시한을 늘릴 수도 있으나 이미 1년 시한에서 6개월 연장한 전적이 있는 데다, 시한을 늘린다 해도 당장 현금성 자산과 일감이 부족한 성동조선으로서는 더 이상의 작업장 유지가 어렵다.

기존처럼 채권단 관리로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도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및 사모펀드 가운데 자금조달 능력이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2차 매각부터 성동조선의 핵심시설이 몰려 있는 1000억원 규모의 2야드 중심 분리매각까지 허용한 상태에서 원매자들의 자금조달 능력 미비로 3차례나 매각시도가 불발됐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조차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추후 처리절차는 파산부 실무진이 결정할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절차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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