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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지정받는 증권사 나올듯

  • 송고 2019.06.13 16:47 | 수정 2019.06.13 17:1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시중은행과 카드·보험사, 핀테크 기업 등 선정됐지만 증권사는 없어

A증권사 이달 중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준비중…"증권사 최초 가능성"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에 조만간 증권사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중형 증권사가 투자자 편의를 돕는 매매 기법을 개발해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증권사가 신청한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지정받게 되면 증권사로는 최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보험사, IT·핀테크 기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지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었다. 신한금융투자가 카사코리아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업체와 협업하는 식으로 간접 참여하는 정도다.

증권 유관기관으로 코스콤이 유일하게 지정을 받고 현재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받는다. 기술적 구현을 못하면 중간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규제에 제약 받지 않고 길게는 4년 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볼 수 있다.

전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페이민트·코나아이·세틀뱅크 등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공식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2건이 선정됐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등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는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취지인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문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 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보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쟁점이 없거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사례는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다른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곧바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 증권사가 이달 내 정식 신청 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돼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증권사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서도 증권사의 혁신 서비스 지정이 전무하다는 것에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취급하는 상품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규제샌드박스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증권사들이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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