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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정지 논란, 각계 측면지원

  • 송고 2019.06.13 09:53 | 수정 2019.06.13 09:54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국회철강포럼 "이번 조치는 졸속 행정처분…재고 필요"

지역 노동계도 반대 목소리…철강사들, 조업중단 대비 만반의 준비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지자체의 고로(용광로)제철소 조업 중단 조치를 두고 철강업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철소 조업 중단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철강사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사상 초유의 조업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며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재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공급차질을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 절차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확정지었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비상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 위험시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인 고로 내부 정비 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충남도가 이 같은 판정을 내림에 따라 2고로는 오는 15일부터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현대제철에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도 고로 1기에 대해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받았다.

광양제철소는 오는 18일 처분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포항제철소도 지난 11일 의견서와 청문회를 전남도에 요청한 상태다.

포스코는 입장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심사 대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조업정지 판결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번 조업정지 사태를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브리더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설비로 모든 철강사들이 공통으로 갖춘 설비로 고로 중단은 산업 전반에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업정지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했다.

앞서 4일에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성급한 행정처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리더를 대체할만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처분은 단순히 철강기업뿐만 아니라 철강 기반 산업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작정 한쪽 말만 듣고 처분을 내릴게 아니라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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