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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생체인증출금 법적기반 마련

  • 송고 2019.06.12 20:29 | 수정 2019.06.12 20: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따른 세부사항 규정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절차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은행·보험·저축은행에 대해 인·허가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해 심사기간 중 일정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시켰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화하고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을 정비했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규정하고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에서 통장·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맥·홍체 인증 등 생체인증으로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대손준비금 적립방식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가 개선됐다.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해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시켰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에는 요주의에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를 허용함으로써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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