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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송고 2019.06.12 16:28 | 수정 2019.06.12 16:2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0월14일 첫 관계인집회기일…지난달 경영정상화 도모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웅진은 자회사인 웅진에너지가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1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0월14일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내달 27일부터 8월23일까지로 결정됐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5월24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웅진에너지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1일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통보 받았다.

웅진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은 늘리고 가격은 내리면서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웅진에너지가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자 태양광업계에서는 웅진에너지의 파산을 우려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가 파산할 경우 한국의 태양광 밸류체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으면 중국산 제품이 대체할 것"이라며 "웅진에너지가 폐업해 잉곳과 웨이퍼 제조기업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웅진에너지가 비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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