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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TV 관련 LG ‘ELITE' 상표권 말소시켜…8K 전쟁 가속

  • 송고 2019.06.12 15:21 | 수정 2019.06.12 15:2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LG전자 보유 'ELITE' 상표권 중 TV 관련 상표권 취소 소송

해외 수출용 제품 HDR 기술 차등…'ELITE' 등급 적용

최근 'SAMSUNG 8K HDR ELITEMAX TV' 상표권 등록 완료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ELITE(엘리트)' 상표권 중 일부가 삼성전자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말소된 상표권은 대부분 TV에 관련된 권리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TV HDR(명암 최적화) 기술에 'ELITE'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인 8K TV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예상되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전자업계 및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LG전자가 3년 이상 국내에서 ‘ELITE'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다.

LG전자는 그간 제07류(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제09류(휴대용통신기계기구, TV 수신기, 전기통신용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TV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제11류(전기냉장고,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전기식세탁물 건조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건조장치)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해왔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은 TV 관련 상품 분류에 대한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TV 수신기, 전기통신용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TV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을 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들이 현지시간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8K 디스플레이 서밋'에서 삼성 QLED 8K TV로 8K 화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들이 현지시간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8K 디스플레이 서밋'에서 삼성 QLED 8K TV로 8K 화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보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HDR 등급에 'ELITE'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HDR은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Dynamic Range)를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QLED TV를 4개 시리즈(Q6·Q7·Q8·Q9)로 출시해왔으며 HDR 기술에 대한 호칭에 차등을 둬왔다. Q6 제품에는 Q HDR, Q7과 Q8에는 Q HDR ELITE, Q9에는 ELITEMAX가 각각 적용됐다. HDR ELITE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고화질 영상 표준 규격 기술인 HDR10+로 구동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SAMSUNG 8K HDR ELITEMAX TV'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내수용 8K QLED TV에서도 'ELITE'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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