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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

  • 송고 2019.06.12 16:46 | 수정 2019.06.12 16: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전업 GP 추가…개별사 독립원칙 상충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데 이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들 조항은 대표회사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그룹 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한다는 오해를 유발해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유사한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도 관련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표회사의 금융게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후에도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 관리업무 수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성실 협조의무도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다는 점을 감안해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되며 법 시행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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