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1.1℃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7.0 -1.0
EUR€ 1475.3 1.1
JPY¥ 885.2 -1.8
CNY¥ 189.7 0.2
BTC 92,381,000 1,618,000(-1.72%)
ETH 4,559,000 49,000(-1.06%)
XRP 757.1 7.1(-0.93%)
BCH 689,700 10,700(-1.53%)
EOS 1,250 35(2.8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취업 등 신용상태 개선시 요구 가능

  • 송고 2019.06.12 13:04 | 수정 2019.06.12 13:5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출계약시 안내의무 부과, 인하요구 접수 후 10일내 결과 통보

지난해 4700억원 이자절감 효과…11월부터 모바일 재약정 가능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NH농협은행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NH농협은행

12일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접수 후 10일 내에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 2002년부터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데 이어 시행령·감독규정도 개정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이거나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절차도 인터넷 등을 통해 재약정까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함으로써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여건으로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시행 첫날인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별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앱을 통해 대출이자를 한 번에 비교하고 대출신청까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롭게 지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제도인 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0:52

92,381,000

▼ 1,618,000 (1.72%)

빗썸

04.26 00:52

92,295,000

▼ 1,428,000 (1.52%)

코빗

04.26 00:52

92,146,000

▼ 2,287,000 (2.4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