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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공공입찰 금지 조치 최대 4년 유예

  • 송고 2019.06.10 15:31 | 수정 2019.06.10 17:4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서울고법, 대우조선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선박 공공입찰 제한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한숨 돌렸다.

대우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확정판결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만큼 입찰제한 조치는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대우조선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지난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우조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우조선은 이로 인해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맞는다.

방위산업에 장점을 가진 대우조선은 공공입찰 제한 조치 시 타격이 불가피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벌점을 계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공정위는 3~4년 소요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야 공공입찰 금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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