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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배터리 소송전 가열…이번엔 명예훼손 '맞소송'

  • 송고 2019.06.10 10:06 | 수정 2019.06.10 10:0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0억원 우선 청구 후 향후 손해배상액 추가 청구 방침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국익 등 보호 시급"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강경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한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 다섯 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 시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한 바 있는 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 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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