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925,000 453,000(-0.45%)
ETH 5,057,000 36,000(-0.71%)
XRP 890 6.8(0.77%)
BCH 891,300 77,300(9.5%)
EOS 1,573 65(4.3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 낸다

  • 송고 2019.06.08 12:44 | 수정 2019.06.08 12:4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연합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연합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의 경우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높아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 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56

99,925,000

▼ 453,000 (0.45%)

빗썸

03.29 19:56

99,751,000

▼ 517,000 (0.52%)

코빗

03.29 19:56

99,799,000

▼ 483,000 (0.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