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의 경우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높아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 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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