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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합리화 '먼길'…"가산금리 제 때 바꿔라"

  • 송고 2019.06.07 11:10 | 수정 2019.06.07 11:11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리조작 파문' 1년도 안 돼 엉터리 금리산정 적발…부당금리산정 제재 법 개정 필요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월1회 이상 원칙적 재산정해야"…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엉터리로 산정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ebn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엉터리로 산정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ebn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엉터리로 산정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책정 방식에 '모범규준'을 도입했지만, 엉터리 대출 책정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3건의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8개 특수은행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 책정 시 영업점 직원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나 '기타 예외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위험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는 등 심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 상황을 토대로 최종 금리로 결정한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는 고객의 담보나 신용 등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우리은행의 경우 일부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금액을 잘못 입력해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항목인 목표이익률과 관련해 경영 목표와는 관계없는 지표인 고객 우대금리 평균값을 가산한 점을 지적받았다.

씨티은행은 매월 1회 이상 검토해야 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유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비용)을 지난 2015년 1월 이후 4년 넘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C제일은행 심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담당 부장 전결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한·국민·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의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감면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가산금리 인하폭을 줄였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심사한 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은행권 대출금리 책정 문제는 지난해 6월 부당책정 및 인상으로 약 1만3000건, 총 26억원 규모의 이자를 더 수취하다 적발된 이른바 금리 조작 파문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금감원은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 중에 있지만, 결과는 '되풀이'인 셈이다. 이번 경영유의 조치에서 지적받은 가산금리 부당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점 모두 지난해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상 금리 과다 산정 등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매기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금리운용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적용방안도 제안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당국의 개선안에도 대출금리가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리스크관리 비용(가산금리 구성요소)의 업데이트 시점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규석 책임연구원은 "현행 모범규준 상 유동성·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시에 반영'하는 시점이 없어 소비자에게 유·불리하거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리 산정 내역서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도 강조했다. 이 연구워는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금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출 시 소비자가 제공한 기초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기존 서류만으로는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계약의 체결시. 갱신·연장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관련 내역서를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이밖에도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해 가산금리 항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은행별로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가산금리 변경 사유 및 절차(고객동의, 가산금리 변경 서류 징구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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