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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코오롱 ‘인보사’ 300억원대 의료비 환수 소송 제기

  • 송고 2019.06.06 17:23 | 수정 2019.06.07 10:3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투여 시 지급된 300억원대의 보험금 환수를 위해서다. 소액주주, 투여 환자들에 이어 손보사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소송에 가세한 것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이다.

해온은 이들 보험사를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와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 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해온 측은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부당지급된 보험금 영향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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