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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유동수 개정안 발의

  • 송고 2019.06.04 15:46 | 수정 2019.06.04 15:4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용공여 계약 체결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할 의무 부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서 상호금융권조합 빠진 건 입법미비"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조합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시행이 이뤄지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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