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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경총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

  • 송고 2019.06.04 15:15 | 수정 2019.06.04 15:1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타워크레인 점거해 조업 방해하는 것 명백한 불법

정부 및 이해당사자 협의 통해 공생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 ⓒ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 ⓒEBN 김재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요구를 중단하고 공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총 입장자료를 통해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내세워 불법행위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라며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용금지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중 절반 이상인 1600여개 조종실을 점거해 고공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

양 노총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제도적으로 사용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요청이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아 지상의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사고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와는 달리 조종사 양성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전문기사가 아니라도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이같은 편의성 때문에 지난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1808대까지 증가했다.

경총은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합법적, 합리적, 미래지향적인 공생방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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