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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국토부 "협의와 대화 통한 해결에 최선"

  • 송고 2019.06.04 14:15 | 수정 2019.06.04 14:4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 개최...비상 대책반 운영 중

노조 "소형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 이곳 현장에는 총 6명의 노동자가 70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4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 타워크레인에 올라타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마련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재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형식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및 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허위연식 등록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주기적 이력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용한지 20년 미만된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서도 6개월 주기 정기검사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조가 점거한 타워크레인은 4일 7시 기준 약 1600대로 경찰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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