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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 적용…코스피 0.15%→0.10%

  • 송고 2019.06.02 23:47 | 수정 2019.06.03 10:2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상장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5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여의도 증권가 모습.ⓒ데일리안

여의도 증권가 모습.ⓒ데일리안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은 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거쳤다.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내린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련하기로 했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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