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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채무조정 가능성 높아진다

  • 송고 2019.05.29 17:03 | 수정 2019.05.29 17:0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년 이상 변제계획 이행시 정상채권 재분류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계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부담을 조기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101건이던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5년 12건, 2017년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50건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에서는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됐다.

신복위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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