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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송고 2019.05.29 13:18 | 수정 2019.05.29 13:1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가지 채무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29일 공시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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