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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꼼짝마…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 송고 2019.05.27 14:51 | 수정 2019.05.27 14:5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안전관히 미흡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점검 대상 595곳 중 119곳은 불시점검하고 안전관리 미흡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2일까지 우기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력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총 15개반 6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또는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이다.

또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현장과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도 살펴본다.

특히 전체 점검 대상 중 119개 현장은 3일 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점검이 아닌 불시점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또는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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